화학저널 2016.10.03
바야흐로 귀족노조의 파업계절에 접어든 느낌이다.
금융노조가 은행 업무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파업을 벌이더니 현대자동차 노조가 인금인상을 요구하며 업무를 거부했고 서울지하철 노조와 공공운수 노조도 교통망을 마비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석유화학기업 노조들도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들썩이고 있으나 LG화학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 직전까지 간 끝에 파업에는 이르지 않고 합의했다.
공공 및 대기업 노조가 경주지진, 핵미사일 등 위기시점에서도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겉으로는 임금인상 등 소소한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5년 9월 노사정 대타협으로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했으나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산하 공공노련의 9월22일 파업을 시작으로 9월29일까지 금융, 철도, 지하철, 병원, 가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노조들이 단체행동을 실행했거나 예고했다. 다행히 파업이 대규모로 번지지는 않아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지는 않았으나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파업을 어디까지 지켜보아야 하는지 인내의 한계점을 실험하게 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대로 국내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의 상위 10%와 중소기업·비정규직의 90%가 대립하는 이중구조로 상위 10%에 속하는 공공·금융부문 및 대기업 노조들은 고임금과 하늘도 부러워할 복지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한 채 불법파업을 일상화하고 있다.
2016년 적용을 시작한 300인 이상 대기업의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라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신규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수적이고 상반기에 선도적 모델로 120개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53개 공공기관은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사합의가 원칙이지만 노조가 동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정부의 독촉이 작용했겠지만 어찌할 수 없는 결정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공공부문 및 대기업 노조가 임금이나 복지수준이 형편없어 파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며 파업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국민들은 연봉이 7000만원 이상이고 평균적으로 1억원에 이르는 귀족노조들의 주장을 납득하기는커녕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
정치파업의 원흉은 이른바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귀족노조로 중소기업 평균임금의 3배 이상을 받고 근속기간이 13.4년에 달하며 국민(공적)연금 가입률 99%, 건강보험 가입률 99.7%, 퇴직금 적용비율 99.6%, 상여금 적용비율 99.1%로도 모자라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졸업과 취업을 유예하면서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입사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이유로, 근본적으로 노동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비대칭적 임금 및 복지, 무분별한 파업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정부나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처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어떻고, 복지가 어떠하니 양극화 해소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진단에 그치고 있다.
고임금이나 귀족노조의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연봉 7000만원 또는 최저임금의 5배가 넘는 고임금자는 노동3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어떠할까?
<화학저널 2016년 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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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2016-10-10 06: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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