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전문 통합연구단이 발족하고, 부품·소재기업에 파견돼 기술개발 실적을 올린 연구원들에게 인사 및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특혜를 줄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마련한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1월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기국회를 거쳐 2001년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품·소재연구단은 생산기술연구원 등 15개 공공 연구기관이 참여해 부품·소재기업을 위해 통합 운영되고, 관련기업들은 연구단 소속기관의 설비와 시설, 정보를 일정 수수료만 내면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없이 부품·소재기업에 대해 투자할 수 있고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산업·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한국중공업 등 수요기업 등으로 구성된 「투자기관협의회」로 구성된다. 또 민간기업이 부품·소재 전문 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에 투자시 세제 혜택을 받는다. 부품·소재기업들은 기존 연구조직을 분리해 공동으로 기술개발 전문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전문기업에서 일할 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아 병역특례 등을 적용받게 된다. 전문기업은 설립·운영과 관련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화학저널 2000/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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