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대표 김선진)의 일반직원들이 1997년 국내에 스톡옵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장기업 가운데 최초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유한양행은 1998년 주주총회에서 전체 임직원의 65%인 881명에게 기명식 보통주식 38만9300주(발행주식 총수의 9.5%)를 부여한 바 있으며, 스톡옵션 행사기간은 부여일에서 3년 경과시부터 1년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들은 3월19일 종가 기준 4만원인 주식을 주당 3만144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으며, 앞으로 1년간 원하는 시기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당초 4만원이었지만 몇번의 무상증자를 거쳐 현재 3만1440원으로 하락한 상태이다. 현재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임직원은 669명(60.5%), 행사가능 주식은 32만1450주이다. 3월19일 종가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평균 480주) 평균 411만원의 차익을 거두게 되며, 개인별로는 150만-1700만원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파악됐다. 1997년말 IMF 위기로 위축된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한 유한양행은 당시 주가가 3만5000원대였지만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4만원으로 잡아 직원들에게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도록 했었다. 특히, 같은 직급이라도 연구원들에게 더 많은 스톡옵션 권리를 부여해 치료제 개발을 촉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자체 평가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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