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여러가지 상표를 표시할 수 있는 복수폴사인제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주유소에 특정 정유사 상표를 폴사인 등에 표시할 때 1개 정유사 상표만을 표시토록 하는 규정(공정위 고시 제1999-12호)을 개정해 단·복수 폴사인 설치 여부는 자율에 맡기되 판매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우려가 없도록 명확히 구분해 표시토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과 준비기간 등을 거쳐 7월1일부터 적용되며, 산업자원부는 복수폴사인제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운영 등을 석유사업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특정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유소당 1개의 정유사 상표만을 표시토록 규제하는 제도가 1992년4월 이후 시행돼왔다. 기존의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는 주유소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 고시상 금지대상 표시·광고행위(고시 제5조)는 ▲1호: 특정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와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2호: 서로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교체 또는 혼합판매하면서 특정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3호: 하나의 영업장소에 서로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4호: 석유정제업자가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공급받거나 외국석유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자기제품의 품질수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기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 ▲5호: 기타 실제 판매하는 석유제품과 다른 상표를 표시·광고하거나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 제5조 제3호는 개정하고 제4호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 제5조 제3호는 당초 석유제품의 특성상 수직계열화(단일 상표표시제)가 필요하고 복수 폴사인 허용시 유통과정에서의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을 우려해 복수 상표표시 자체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규정한 것이나 표시·광고법에 의한 소비자 오인성 여부는 표시된 제품과 실제 판매제품과의 일치 여부에 의해 사후적·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사안이므로 복수 상표표시 자체를 사전에 금지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체계에 맞지 않고, 주유소로 하여금 특정정유사 제품만 취급토록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해 단수 또는 복수 폴사인 설치 여부는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되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 오인 우려가 없도록 명확히 구분해 표시토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하나의 영업장소에 서로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하나의 영업장소에서 서로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각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 개정된다. 복수폴사인 주유소에서의 품질관리에 따른 문제점은 석유사업법으로 보완키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정제업자간 제품교환은 물류비 절감효과 등 석유산업정책적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허용여부는 표시·광고법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므로 고시 제5조 제4호는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행 『석유정제업자가 다른 석유정제업자의 제품을 공급받거나 외국석유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자기제품의 품질수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기상표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삭제되고 필요시 석유사업법에서 규정키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 개정안을 2001년 4월중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되 산업자원부 및 관련기업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복수폴사인 주유소의 시설기준, 등록사항 및 상표표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석유사업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조에 따르면, 이 고시는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자기의 영업장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자에 관한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고시의 적용대상 행위는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정제업자의 상표·상호, 서비스마크 또는 기타 당해상품을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징표시를 폴사인, 주유기, 유조차 등 운반용구 및 기타영업장소의 벽면 등에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는 고시의 적용대상사업자를 주유소, 석유정제업자 및 그 직영점 또는 대리점으로 규정하고, 제4조는 고시의 적용대상 석유제품을 휘발유, 경우, 등유로 규정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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