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유소에서 2개 이상의 정유사 제품을 표시해 판매할 수 있는 "복수 폴사인제"가 당초 계획보다 2개월 늦은 9월1일부터 시행된다. 복수 폴사인제가 시행되면 일정시설을 갖춘 주유소들은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보다 싸게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정유기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주유소 시설기준과 상표표시 방법 등을 보완하기 위한 석유사업법령 정비작업을 감안해 복수 폴사인제 시행시기를 9월로 늦췄다고 4월18일 밝혔다. 법령에는 복수상표 주유소의 시설 및 등록기준과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복수상표 표시기준이 명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들이 사적계약을 통해 2개 이상의 정유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현행 단일 폴사인제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낮은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으려는 주유소와 자기계열 주유소를 유지하려는 정유사 및 수입 전문기업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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