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01년 4월2일자로「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을 입안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다양한 식품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양강화제인 L-라이신, 밀가루 처리제인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유화제인 염기성 알루미늄인산나트륨, 감미료인 에리스리톨, 산화방지제인 퀘세틴 등 5품목을 식품첨가물로 신규지정토록 했다. 또 국제화 추세에 따라 국제식품규격(Codex), 미국, 일본 등의 규격을 수용해 아스파탐 등 35품목의 규격 개정 및 다양한 제품 생산에 따라 김치류, 뻥튀기에도 삭카린나트륨을 사용토록 하는 등 11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또는 보존함에 있어 영양강화제인 L-라이신, 밀가루처리제인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유화제인 염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감미료인 에리스리톨, 산화방지제인 퀘세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했다. 또 아스파탐 등 35품목의 규격을 개정했는데, 다양한 제품 개발을 반영하기 위해 아스파탐의 성상을 개정했고, 국제식품규격(Codex), 미국, 일본 등의 규격을 수용해 식용색소 황색 제5호의 순도시험 중 정성분석으로 확인하던 기타의 색소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위생적인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구아검 등 천연첨가물 26품목에 대한 기원 등에 대한 명확히 한 정의를 신설했고, 시험을 용이하게 하고 시험법을 명확히 하기위해 피틴산의 확인시험, 순도시험, 정량법을 개정했으며, 알칼리 처리된 젤라틴의 등전점 범위를 국제기준으로 확대 개정하고, 다양한 삭카린나트륨제제를 제조할 수 있도록 삭카린나트륨제제 중의 삭카린나트륨 함량 규제를 완화했다. 삭카린나트륨 등 11품목의 사용기준도 개정했는데, 국제적으로 발암 유발가능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는 등 안전성이 확보되어 미국, 일본 등 제외국에서 식품에 사용하고 있는 삭카린나트륨을 국제추세 및 다양한 제품 생산의 필요성에 부응해 김치류 및 뻥튀기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식품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 5배 이상 희석해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농축과실즙 및 과실류·채소류가공품에 메타중아황산칼륨 등 6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정했고, 식품공전이 식품유형을 세분화해 개정함에 따라 E.D.T.A.E나트륨 등 2품목의 사용기준 중 청량음료 용어를 음료류로 통일했다. 아울러 국제추세에 따라 미국 등 제외국에서와 같이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소프로필알콜의 사용기준을 확대 개정하고,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상 필요 불가결한 경우 이외는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활성탄의 사용기준을 규조토, 백도토, 벤토나이트, 산성백토, 탈크, 퍼라이트 등과 같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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