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연말까지 적용할 원유 및 석유제품 관세 조정문제를 놓고 산업자원부(산업정책)와 재정경제부(세수)의 입장이 엇갈려 정책마찰을 빚고 있다. 현재 원유에 대해서는 5%의 잠정관세, 휘발유와 등유 등 석유제품에는 7%의 할당관세로 차등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유와 석유제품간의 차등관세폭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자부는 자국의 석유산업 보호를 위해 선진국에서도 큰폭의 차등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재정경제부에 원유 잠정관세를 3%로 낮춰 차등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원유가 배럴당 5.25센트인데 비해 휘발유는 52.5센트로 10배에 달하며, 일본은 원유에는 무세를 적용하고 휘발유에는 kl당 1830엔의 관세를 매기고 있으며, 타이완은 원유 2.5%, 휘발유 15%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차등폭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세율을 낮추면 세수에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돼 세율인하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원유 도입규모가 2000년 241억달러(약 31조원)에 달해 하반기에 관세를 2%포인트 낮추면 3000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7월1일부터 휘발유를 제외한 경유, 중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석유제품 가격이 대폭 인상된다. 세율이 크게 오르고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부과 대상이 확대되는데 따른 것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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