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위원장 이승훈)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회계가 불투명한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경쟁체제에 부합하도록 원가구조에 입각한 요금체계로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6월11일 밝혔다. 전기위원회는 6월11일 오전 전력거래소에서 제2차 전기위원회를 열어 사전작업으로 `전기요금 산정기준 고시'를 심의했다. 고시는 전력시장 변화에 따라 지금까지의 불투명한 회계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전력 생산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 수익 또는 기타 수익 등을 원가 구성요소에서 제외하고, 원가 산정자료를 해당연도 예산서에서 전년도 결산서에 반영하도록 개정했다. 또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송전실비 이용요금 제도도 개선해 ▲비용산정은 장기평균비용 방식에 근거하고 ▲비용은 지리적 차등을 기초로 모든 이용자들에게 적정한 비율로 할당하는 등의 기본원칙을 정했다. 아울러 발전부문에 이은 배전/판매부문 분할에 따라 양방향 전력 입찰시장 기본원칙을 마련, 이를 토대로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양방향 전력 입찰시장을 설계토록 했다. 기본원칙은 ▲모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시장을 통해 가격과 전력량을 입찰하고 ▲시장가격은 5분 급전계획에 포함된 한계발전기의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상가격과 수급상황 등 주요정보를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것 등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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