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고유가 지속으로 소규모 화공약품 제조공장을 중심으로 톨루엔과 솔벤트(용제)을 섞어 만든 가짜휘발유의 불법 유통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짜휘발유의 주원료를 생산하는 솔벤트(용제) 제조기업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했다. 가짜휘발유는 탈세, 공해문제 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주유소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휘발유 제조 및 유통의 주범인 소규모 화학제품 제조공장 및 페인트상 등은 석유사업법상 품질검사 대상이 아니므로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가짜휘발유 제조원료인 솔벤트(용제)와 톨루엔 중 석유사업법으로 관리 가능한의 솔벤트(용제) 생산·판매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가짜휘발유의 제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솔벤트(용제) 제조기업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해 석유사업법 제28조를 원용해 용제 제조·판매업자의 용제 수급상황 기록부 보고사항의 철저한 관리를 사행할 예정이다. 용제 수급보고 의무 위반시 제재 기준 ----------------------------------------------------------------------- 위반사항 사업자명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 석유사업법에 의한 명령 용제 제조업자 사업정지1월 1억원 3000만원 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용제 대리점 〃 3000만원 1000만원 용제 판매소 〃 1000만원 200만원 ----------------------------------------------------------------------- * 과태료 부과기준 : 보고사항 위반 또 시행규칙을 개정해 용제 수급상황 기록부 보고 기한을 현행 분기별에서 앞으로는 월별로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시·도에 용제 판매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를 지시하고, 필요시에는 용제 조정명령(실수요자에 대한 용도증명제)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용제 조정명령은 석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유통질서 문란시 석유 수급에 대해 조정명령권을 발동하는 제도로 용제 실수요자를 등록토록하고 용제 판매시 실수요자를 확인한 후 판매하고 있다. 석유사업법 제21조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면 용제 제조업자는 사업정지 3개월에 과징금 2억원, 용제 대리점은 사업정지 3개월에 과징금 5000만원, 용제 판매소는 사업정지 3개원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일반용제는 세척용 벤진(1호), 고무 및 도료용 고무용 휘발유(2호), 추출용 솔벤트 나프타(3호), 도료용 미네랄스피릿(4호), 드라이크리닝 및 도료용 크리닝 솔벤트(5호) 등으로 구분된다. 석유품질검사소의 품질검사 결과 ------------------------------------------------------- 1998 1999 2000 2001.1-3 ------------------------------------------------------- ㅇ총검사건수 50,024 53,291 57,769 16,645 ㅇ불량석유제품 235 423 276 97 - 품질저하 81 91 46 2 - 유사석유제품 154 332 230 95 ㅇ불량률(%) 0.46 0.79 0.48 0.58 ㅇ유사적발율(%) 0.31 0.62 0.40 0.57 ------------------------------------------------------- 휘발유 소비량 (단위: 대, %, 1000Bbl, 리터/대) -------------------------------------------------- 구분 휘발유용 자동차 휘발유 소비량 ----------------- -------------- 등록대수 증감률 소비량 대 당 -------------------------------------------------- 1994 4,813,495 20.3 51,089 1,687 1995 5,601,675 16.4 59,382 1,685 1996 6,427,783 14.7 67,971 1,681 1997 7,028,201 9.3 71,358 1,614 1998 6,950,807 -1.1 61,089 1,397 1999 7,077,525 1.8 63,879 1,435 2000 7,214,061 1.9 62,382 1,375 증감률* 7.0% - 3.4% △3.4% -------------------------------------------------- * 연평균 <Chmical Daily News 2001/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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