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합에 대해 채권단이 1조원 규모의 추가 출자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고합에 대한 출자전환은 3번째로 고합은 3차례의 출자전환을 통해 총 3조2000억원의 부채부담을 덜게 된다. 그러나 노조 및 대주주 책임 분담 등이 전제되지 않은 채 대규모 출자전환이 거듭됨에 따라 '특혜 시비'가 예상되고 있다. 한빛은행 등 고합 채권단은 7월5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인 고합에 대해 대규모 채무재조정을 전제로 △6월 Bain & Company가 제시한 사업구조조정 승인 △채무 재조정을 위한 외부용역기관 선정 등을 서면결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채권단은 서면결의가 다음주 중 완료되면 실사를 맡았던 베인앤컴퍼니의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채무조정방안이 마련 작업에 들어갈 것이며, 1조원의 출자전환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베인앤컴퍼니는 고합이 자체적인 회생능력을 갖추지 못한 만큼 현재 3조70억원에 달하는 차입금 중 1조200억원을 출자전환방식으로 탕감해 차입금 규모를 2조원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컨설팅 결과를 채권단에 제출했다. 채권단은 고합이 비핵심사업을 조기매각하더라도 예상현금흐름과 이자비용을 감안할 때 자생적인 워크아웃 탈피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차입금을 적정수준인 1조-2조5000억원선으로 유지하면서 경영악화에 대비하려면 1조200억원의 출자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합은 1998년과 1999년 각각 3865억원, 1조8332억원의 출자전환을 받아 5조4348억원에 달했던 차입규모를 3조70억원으로 낮춰놓은 상태이다. 3차 출자전환이 성사되면 고합의 차입규모가 1조9870억원으로 줄어들는데, 채권단은 고합 여신에 80%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쌓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출자전환과 관련해 대주주 책임분담과 노조의 구조조정 참여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원칙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채권금융기관들이 고합을 상시퇴출 검토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75% 이상의 찬성을 얻어 채무 재조정에 들어가려면 구조조정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조와 기존 대주주 문제에는 뚜렷한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1.5%의 지분을 가진 장치혁 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고합 노조는 인력 구조조정 움직임에 반대해 6월12일부터 전면파업 중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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