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LG-Caltex정유, S-Oil 등이 대한송유관공사 정관개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송유관공사 주주인 정유회사들은 송유관공사의 SK계열 편입을 인정하되 정관개정을 통해 공정경쟁을 보장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따라 7월 초부터 합의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8월24일로 예정된 정관 개정을 위한 주주총회에 앞서 8월6일 소집된 이사회에서 LG정유와S-Oil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SK의 주장대로 정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S-Oil은 이사회 연기 요청을 SK가 무시하고 이사회를 강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SK는 이사회 개최에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핵심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정관개정안을 주총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라며 맞서고 있다. 정관 개정과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SK가 경쟁기업에 대해 유류 수송에 제한을 가하는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쟁 제한 금지조항 설치 및 경영협의회 구성, 경영협의회의 의결방식 등이다. LG정유와 S-Oil은 다른 회사제품에 대한 수송 거부나 물량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SK는 특정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송유관공사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안에 설치하도록한 경영협의회 구성도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려 있다. SK는 대표이사와 정유회사 대표 5명, 공익대표 1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인 반면 LG정유와S-Oil은 공정성을 이유로 SK가 선임한 대표이사를 배제해야 하며, SK에 동조하고 있는 현대정유와 인천정유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므로 대표를 1명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K의 주장대로하면 친 SK인사가 4명으로 과반수가 넘어 편파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영협의회의 권한에 대해서도 SK는 수송거부 등 경쟁제한 행위만을 의결 대상으로 제한한 반면 S-Oil 등은 경영진 구성과 예산편성 등 경영 핵심 사항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8월6일 이사회에서는 일단 SK가 제출한 안건이 그대로 통과됐으며, 공정위에서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SK안이 최종확정된다. SK는 공정위와 협의를 위해 일부 조항에 대해 부분적인 개정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기본 골격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유3사는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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