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개발사인 스위스 노바티스가 최근 고시된 글리벡 보험약가 상한액(캡슐당 1만7862원)이 자사 요구 수준보다 30% 정도 낮은데 반발, 글리벡의 국내공급을 포기할 움직임을 보여 파문 이 예상된다. 한국노바티스는 11월20일 "복지부가 고시한 보험약가 상한액에 상관없이 당초 노바티스가 제안 한 가격에 글리벡을 공급하겠으며, (한국)환자들의 글리벡 투약이 어려워질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바티스는 지금까지 가속기 및 급성기 만성골수성 백혈병환자 70명에게만 적용해온 글리벡 무 상공급 프로그램을 가속기 및 급성기 환자 전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인터페론 불응성 만성기 환자에게는 당초 방침대로 캡슐당 2만5000원에 글리벡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보험약가 상한액 이하의 가격으로만 의약품을 거래토록 명시되어 있어 노바티스의 입장은 사실상 글리벡의 국내공급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바티스의 국내 홍보 대행사인 에델만 코리아는 "노바티스 제안가격의 70% 수준으로 보험약가 가 결정한 것은 약가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결과로 고시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들과 통상마 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캡슐당 2만5000원에 글리벡을 공급한다는 것은 매입하는 약국이 보험약가 상 한 초과액(캡슐당 7138원)을 손실로 떠안으라는 의미로 현행 보험약가체계에서는 불가능한 발 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고시된 글리벡 약가는 혁신적 신약가격 산정기준(A7 기준)에 따라 책정된 것으로 미국, 스위스 등 A7 국가의 약가에 변동이 있으면 해당 제약사는 객관적 증빙자료와 함께 약가 재조 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일본 등 A7 국가 중 미국,영국, 독일, 스위스 4개 국이 현재 글리벡 시판가를 캡슐당 2만5000원 안팎으로 결정한 상태이며, 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과 비슷한 약가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도 11월 안에 글리벡 보험약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 졌다. 노바티스는 만성골수성 백혈병 특효약인 글리벡의 국내 공급가격으로 캡슐당 2만5000원(한달 복용분 300만원)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11월19일 보험약가 상한액을 캡슐당 1만7862원(한달 복용분 214만3000원)으로 최종 고시했다. 국내에는 현재 1000명 안팎의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있으며, 이중 30% 정도가 가속기 및 급성기 환자로 추정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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