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류 지역간 첨예한 대립 속에 표류되어 왔던 3대강 특별법이 여야는 물론 상임위원 만장 일치로 11월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4대강의 유역단위 수질관리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됐다. 통상 3대강 특별법으로 불리고 있는『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은 내용에 있어 서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선진적인 수질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3대강법은 오염물질 관리를 사후정화처리 중심에서 사전오염 예방정책으로 전환하는데 대단위 상수원 댐 주변 일정거리(300m·500m·1km) 이내를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해 음식점, 숙 박시설, 목욕장, 공동주택, 공장과 축사의 신규입지를 제한하게 된다. 하천구역(국·공유지)에서 농약과 비료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제한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시 장·군수가 지정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직권지정토록 하고 있다. 또 행정구역(지방자치단체) 단위 수질관리에서 유역단위 관리체제로 전환해 발원지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지천과 본류 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범위로 하천구간별·지 자체별로 오염배출량을 할당해 지키도록 하는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유역 안의 주요 물관리시책을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갖는 수계관리위원회도 법정기구로 설치 되는데 위원장은 환경부 장관, 위원은 시·도지사, 건설교통부 차관, 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맡 는다. 아울러 비점오염원(非点汚染源) 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축산폐수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해 가축의 분(糞)과 뇨(尿)를 따로 분리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분은 퇴비화하고 뇨는 정화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오수분뇨 및 축산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01년 11월19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낙동강 수계에는 하천 인접지역에 도시, 산업단지. 관광지 등을 신규로 개발할 경우 초지(草地 ),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점오염원은 파이프를 통해 방류되는 공장폐수, 하수처리장과 같이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방류점 이 고정되는 오염원, 비점오염원은 도시노면(路面), 나대지(裸垈地), 농경지와 같이 비가 오면 오염물질이 삼지사방으로 흩어져 흘려나가게 되는 오염원을 말한다. 불가항력적인 수질 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지시스템도 도입되는데, 불의의 사고 및 과실 등에 의 해 누출되는 고독성·맹독성 유해물질을 수일간 연못에 머물게 하고 그 사이에 검사해 오염이 확인되면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차단하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공단에 갖추도록 의 무화하고 있다. 이밖에 유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고통과 비용분담제도를 도입, 수돗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로 부터 물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 상수원 보호에 따른 규제지역 주민지원과 환경 기초시설 설치·운영 지원, 수변구역 토지매입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3대강 특별법은 1999년부터 정부 합동대책으로 수립된 수 계별 물관리 종합대책의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률로 낙동강특별법안은 2000년 6월23일, 금강특별법안과 영산강·섬진강 특별법안은 2001년 4월19일 각각 국회에 제출 되었으나, 3대강 공히 상류와 하류, 농촌과 도시, 지류와 본류 지역간에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를 놓고 끝없는 논란과 갈등이 일어 국회에서 심의가 지연되어 왔다. 1999년 2월 제정된 한강특별법(한강수계상수원 수질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이어 3대강특별법이 제정되면 오염사고가 터질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 온 정부의 수질관리정 책이 과학적·체계적·계획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오염총량관리제도는 물관리에 있어 가장 선진적인 제도로 정확한 오염원 조사, 과학적인 오염부하량 할당, 정밀한 오염배출량 측정·평가를 통해 목표수질이 달성·유 지되도록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환경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새로운 제도를 성공적으 로 정착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게 됐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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