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석현)의 굴뚝통합관제센터가 준공돼 전국 153개 대형 사업장에서 배출 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자동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다. 환경관리공단은 2001년 12월27일 오전 11시에 굴뚝통합관제센터 현판식을 거행하고 굴뚝관제 업무를 시작했다. 굴뚝통합관제센터 준공으로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2년 1월1일부터 측정데이터를 토 대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체에 대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환경정책 수립 및 행정처분을 과학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아울러 총량규제 및 배출권 거래제 등을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기오염물질 관리 기반이 마련되게 됐다.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과학적인 관리와 효율적 인 지도단속을 위해 전국의 대기오염 배출업소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도록 권역 별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8년 여수산업단지에 호남권관제센터를 설치한 이래 1999년 울산산업단지에 영남 권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됐으며, 2001년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를 관장하는 수도권관 제센터의 설치와 아울러 기존에 운영중인 지역관제센터의 측정데이터들을 수도권관제센터로 모 아 통합관제기능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상황을 종합관리 할 수 있게 됐다. 굴뚝관제센터는 사업장의 굴뚝에 부착된 자동측정기기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염화수소, 불소화합물, 암모니아,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등 7개 성분에 대한 측정치를 5분 또는 30분 단위로 수집·분석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 리 예보를 발령해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관련 사업장에 경보를 발령함과 동시에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관 할 행정기관에 알려줌으로써 대기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 리시스템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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