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부터는 윤활유와 LNG(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석유사업기금 부과금이 징수된다. 이와함께 석유대리점의 저장시설 기준을 하향 조정해 신규진입 및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정량미달판매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석유사업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고 95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윤활유(윤활기유 포함) 및 LNG를 수입할 경우 석유사업기금 부과금 징수가 면제됐으나 부과금 징수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발전용 LNG를 제외한 일반도시가스용 LNG 및 윤활유에 대해 부과금을 징수키로 했다.이에따라 윤활유는 95년 1월1일부터 배럴당 1.7달러의 부과금을 부과하고 도시가스용 LNG는 국내물가 추이를 보아 적절한 기회에 부과키로 했다. 또 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석유대리점 허가시의 저장시설 기준을 종전 15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낮췄다. 이밖에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을 옥탄가기준으로 이원화하고 95년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화학저널 1995/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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