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개 제품에 대한 환경성적 작성지침과 인증기준을 제정·고시하고 기준에 따라 제품 전과정의 환경성적을 인증받은 제품에 "환경성적 인증제품(Environmental Declaration of Products)" 표지(마크)를 부착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가정용 전기 냉동 냉장고, TFT-LCD모니터, CRT용 유리, 자동차용 휘발유, 승용차용 타이어, 두루마리 화장지 등에 적용된다. 환경성적 인증제품은 기업이 원료 채취, 제조, 사용 및 폐기제품 전과정에 걸쳐 자연자원 용수 및 에너지 사용량 등 투입물,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환경오염 배출물, 투입물과 배출물로 인한 자원소모, 지구온난화, 오존층영향, 산성화, 부영양화, 광화학적 산화물 생성 등 6개 범주의 환경영향 등 환경성 정보를 계량화해 산출한 후 적합제품에 부여하게 된다. 또 산출된 환경성적에 대해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수치로 제품·포장 등에 표시해 제품의 환경성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과정 평가 수행기준에 따라 전과정 평가를 수행하고, 환경성적표지 결과를 산출해야 하며, 환경성적표지 결과가 사실과 부합해야한다.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인증기간에 인증받은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성적표지에는 인증기관·인증기간·인증번호, 제품명, 표시기준, 제품 특성 등 일반사항과 자원소모, 지구온난화, 오존층영향, 산성화, 부영양화, 광화학적 산화물생성 등 환경영향 정보, 투입물(자원·용수·에너지)과 배출물(대기배출물·수계배출물·폐기물)을 표기하도록 돼 있다. 일본, 미국,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녹색소비자들의 환경친화적인 제품 구매수요에 부응하고 기업의 환경경영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성적 인증제를 환경오염 사전예방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성적 인증제도의 도입·시행으로 각 국가의 환경규제 강화, WTO의 환경-무역 연계 움직임 등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에 대응할 수 있고, 국산 제품의 수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성적 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2001년 2월부터 대상제품 선정, 인증심사원 교육체계 구축, 33명의 인증심사원 양성 등의 작업을 준비해왔으며 2002년 하반기에 TV와 자동차용 에어필터, 2003년 이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부품 등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그래프,도표:<전과정 평가의 공통기준><전과정 평가의 해당제품별 기준> <Chemical Daily News 200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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