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일반적인 기술평가가치 모델에 관한 이론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가를 파악하는 시장성 관점의 시장접근법,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해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비용성 측면의 비용접근법, 어느 정도의 수익 또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수익성 관점의 소득접근법 등이 있다.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가를 파악하는 시장성 관점의 시장접근법은 자발적인 의사로 특허권을 거래하는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교환되는 자산의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유사한 기술자산의 가치를 가늠하는 평가방법으로 시장기능을 이용해 결정되는 기술의 시장가격으로 대상 특허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시장접근법은 충분한 거래정보를 가진 거래 당사자 간에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매매가격(시장가치)으로 평가하며, 매매사례가 없거나 비교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어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다. 특허기술이 평가에 사용될 연수를 잔존기간보다 단축하거나 연장시켜야 하는데 특허기술력에 의한 제품의 유행성이 강한 경우에는 단축하거나 해당 특허기술에 대해 개량특허 등의 권리가 후속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시장접근법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비교 가능한 특허에 대한 활발한 거래시장이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또 비교 가능한 특허기술은 과거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고 비교대상의 과거 거래정보가 접근 가능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시장접근법은 평가대상이 되는 특허기술과 유사한 자산의 판매에 관한 정보가 많은 경우에 최적의 평가방법이며, 라이선스나 로열티 산정에 있어 자주 활용되고 있다. 특정 특허의 거래는 아직까지 활발한 편은 아니며,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도 거래조건은 실제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접근법이 특허에 적용될 때 가장 곤란한 점은 비교대상에 의한 비교가능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해 만들어 질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비용성 측면의 비용접근법은 기술이 가져오는 장래의 모든 효용량을 재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기술을 보유하는 것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미래적 편익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제반 개발비용을 기초로 경과기간 동안의 가치하락분을 차감해 산정한다. 비용접근법의 장점은 평가대상기술을 개발하기까지 소요된 물적, 인적 자원의 가치를 합산한 후 이를 현재 가치화함으로써 측정이 비교적 용이하나, 단점으로는 평가대상 기술의 장래의 수익성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기대수익에 대한 고려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2가지 접근법에 비하면 포괄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미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많은 요소가 검토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특허권에 적용하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즉, 비용접근법은 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경제적 편익의 추세에 관한 정보도 검토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편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간도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나 이 또한 비용접근법에서는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지만 자산의 경제적 수명이 나중에 어느 정도 남아 있는가 하는 것이 자산가치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된다. 어느 정도의 수익 또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수익성 관점의 소득접근법은 새로운 기술자산을 창출하거나 구축하는 비용과는 관계없이 그 자산권이 지닌 소득창출 능력에 초점을 두는 산정방식으로 모든 자산의 공정시장가액이 그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생겨나는 앞으로의 경제적 편익 흐름의 현재가치로 나타낼 수 있다. 소득 접근방식을 활용함에 있어 중요한 기본요소는 경제적 편익의 가치와 경제적 편익의 지속기간과 경제적 편익이 증가될 것인가? 감소될 것인가? 경제적 편익을 실현함에 있어 수반되는 위험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소득접근법의 단점으로는 미래가치의 예측 및 기업의 총 생산물 중에서 기술의 기여도 산출과정에 사용하는 변수들이 모두 예측변수로서 추정하는 변수의 분산이 급격히 커져 추정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벤처기업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기업기술의 국가간 거래가 활발히 추진되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기술이전 및 벤처 창업을 장려하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000년 6월23일 공포된 '기술이전촉진법'의 제정 시행으로 법에 근거한 기술력 평가기관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데, 기술력 평가기관이 생김으로써 기술력 가치평가에 대해 국내에서도 연구를 추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자들에 의한 계량적 연구방법에 대한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특허가치 연구는 기술 자체의 어려움과 일반국민들의 이해, 산정기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단시일에 이루어질 사안은 아니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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