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PL)법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토록 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으로 4월16일(경기 안양)부터 PL법 대응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업자원부는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대비해 2001년해 9월 대책협의회(위원장 차관보)를 구성하고, 자동차·전자제품 등 주요 업종별 PL세부대책을 마련해 추진중이며, 중소기업청 주최 전국순회설명회, 업종별 PL세미나·교육 홍보 및 각종 PL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PL법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제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의 기업이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PL 대응 추진활동이 미흡한 실정으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PL 설명회 수요를 조사한 결과 25개 지역 1600여기업에서 참가를 희망해왔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방 설명회를 통해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해설, 정부의 PL지원시책, PL대책우수 추진사례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PL대응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향후 PL대응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설명회에는 기업 및 단체 임·직원,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등 참석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표> PL법 대응 설명회 세부일정 <Chemical Daily News 2002/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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