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을 비롯해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 규정이 4월15일 각각 제정·공포됨에 따라 3대강별로 수계관리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1999년 4월9일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다. 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위원장), 건설교통부 차관, 관련 시·도지사, 수자원공사 사장, 농업기반공사 사장(금강 및 영산강) 등 물 관련 주요 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며, 수계별 물문제를 자율적·자치적으로 협의·결정하는 광역적 유역자치기구이다. 지금까지 행정구역 단위의 물관리방식은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강의 특성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나, 수계관리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앞으로는 유역단위 물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또 물 이용부담금 요율 결정, 주민지원사업 계획심의, 수계관리기금 운용·관리, 오염물질 삭감 종합계획 협의·조정 등 산적해 있는 물 관련 현안사항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게 된다. 수계관리위원회는 원활한 협의·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두되 자문위원은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주민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전문가, 산업계 대표 각 1인으로 구성한다. 또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할 [실무위원회]를 두되, 실무위원은 위원소속 기관의 관련 국장 또는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되, 직원은 지방환경관리청 소속 공무원,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 환경부는 수계관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구성·운영됨으로써 상·하류 공영정신을 구현하고, 유역공동체를 공고히 하는 한편, 난마처럼 얽혀있는 난제 중 난제인 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3대강 수계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2년여 동안 물 이용부담금 요율 결정,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등 수질개선사업 지원, 주민지원사업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팔당호 수질이 1997년 이후 점차 안정적으로 개선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4/17>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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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3대강 특별법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 | 200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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