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1일 보험급여 품목으로 등재된 의약품 가운데 약효동등성(의약품동등성) 시험을 거치지 않은 5293개 품목에 대해 1일부터 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은 전체 의약품의 61.7%인 1만6629개로 줄었고, 비급여 품목은 1만314개(38%)로 늘어났다. 약효동등성 시험은 신약이나 오리지널 약품과 복제약품간의 비교용출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을 평가해 제품 간 품질의 차이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보건복지부는 2001년 5월7일 관련고시를 개정, 의약품동등성 미확보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할 것을 예고했고, 제약협회를 통해 여러차례 일정기간까지 의약품 동등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비급여로 관리할 것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보험재정 절감차원이 아니라 보험의약품으로서 최소한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며, 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은 상당수가 생산이 중단됐거나 유통되지 않은 품목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약가 고시에 등재만 돼 있고 일정기간 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들도 앞으로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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