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벤처기업 한국콜마가 OEM 계약제품 성분도용 혐의를 받아 불의를 빚고 있다. 벤처기업 메디코룩스(대표 장재열)는 2001년 7월 거래소 상장기업 한국콜마(대표 윤동한)와 OEM(주문자상표부착)계약을 맺고 자체 개발한 흉터발생 억제물질을 [SC-i 레이저스킨] 제품명으로 상품화, 2001년 11월부터 판매해왔다. 계약 당시 양사는 "OEM 계약으로 얻은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고 한국콜마는 계약해지 후 10년간 (메디코룩스가 제공한 것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연구개발할 수 없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콜마는 2002년 3월 협약을 무시하고 SC-i 레이저스킨과 동일한 성분의 제품을 메디코룩스의 주요 수요처로 기대되었던 모 피부과병원의 자회사에 공급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메디코룩스 주장이다. 한국콜마에 항의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한국콜마는 "메디코룩스에서 받은 원료를 다른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한 사실이 없고 모 피부과병원의 자회사에 공급한 제품이 협약서에 기재된 원료와 동일한 것을 사용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반박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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