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대형 유통 매장이나 약국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영양보충식품 10종의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함량이 지나치게 많아 과잉 섭취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6월26일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10종 가운데 9종은 비타민, 철분, 아연 등 일부 영양성분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수치의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캔디류는 조사대상 3종 모두 실제 함량이 표시량을 크게 초과했다. D제약이 판매하는 [똘이박사]는 철 함유량이 표시량의 65배(6522%)나 됐고, H약품이 판매하는 [날아라 호빵맨]은 비타민C가 표시량의 3배이상(358%) 함유됐다. 영양보충용 식품은 7종 가운데 6종의 영양성분이 표시된 값보다 많았다. D약품이 판매하는 [비타캔디]는 아연 함유량이 표시량의 약 16배(1580%)였고, J사가 판매하는 [롱키본키드]는 철이 표시된 수치의 9배(933%)나 됐다. 현행 식품공전에는 캔디류는 영양성분이 표시값의 80% 이상, 영양보충용 식품은 표시값 이상 함유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상한 기준은 없다. 비타민A나 D를 과잉 섭취하면 간에 축적돼 피부가 거칠어지고 뼈가 약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철분도 중독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필수 영양소가 1종 이상 함유된 캔디류는 현재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있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영양보충용 식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영양보충식품의 주성분인 비타민과 무기질은 1일 섭취 권장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균형잡힌 식사를 통해 필요량을 채울 수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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