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인 대한바이오링크(대표 고영수)는 자사 대표이사와 자금담당 상무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분식회계에 의한 횡령혐의로 수사를 벌인 결과, 무혐의로 판명됐다고 7월10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결정이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2002년 3월 대한바이오에 대해 유형자산의 과대계상과 회사자금 횡령(약 25억원) 혐의로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이에 따라 코스닥증권 시장은 대한바이오의 매매거래를 5일간 정지했었다. 대한바이오는 분식회계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 등의 조치는 인정하지만, 대표이사 등의 횡령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고, 일부 혐의를 벗게 돼 회사를 정상궤도에 올릴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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