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건강보험 약가 조정 결정이 또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9월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노바티스가 낸 글리벡 보험약가 조정안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한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약가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고시가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국 약값을 결정하지 못했고, 한달 내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2001년 11월 글리벡 약가를 1정당 1만7862원으로 처음 고시했으나 Novartis는 정부고시가로 공급을 거부한 채 환자에게 약을 무상공급하면서 3월 1정당 2만4050원으로 약가 조정을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Novartis가 낸 글리벡 보험약값 조정건을 다시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일단 9월로 연기한 바 있다. 위원회는 6월 2차례 회의에서 글리벡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정부와 공익대표, 가입자대표, 공급자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된 협상팀이 회사측과 계속 협의를 하기로 했으나 그동안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 복지부는 회의에 앞서 글리벡이 판매되고 있는 타이완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가격자료를 노바티스에 요청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환자들이 A7 선진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스위스·이태리·일본)의 약값을 기준으로 한 현행 신약 약값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노바티스가 8월초 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는 일본, 홍콩, 인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폴, 타이완, 오스트레일리아 등 8개국의 평균가격은 1정당 2만6575원으로 나타났다. 타이완이 2만3663원으로 가장 낮고 일본이 3만3798원으로 제일 높았다. 정부가 2001년 11월 처음 고시한 글리벡 약값은 1정당 1만7862원이었고 정부고시가로 공급을 거부한 노바티스가 2002년 3월 제출한 약값조정안은 1정당 2만4050원이다. 약값 조정건이 접수된 후 6월25일 회의에서는 복지부가 산정한 1정당 2만3045원의 조정안까지 논의됐으나 가입자 대표 위원들이 약값 인하를 계속 주장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시아국가들의 약값이 복지부가 현행 기준에 따라 산정한 약값보다 모두 높기 때문에 8월 회의에서는 복지부가 산정한 1정당 2만3045원선에서 약값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Chemical Daily News 2002/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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