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을 불로 구워 만드는 죽염과 구운 소금 일부제품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해 전체 죽염 생산기업들이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다. 암을 일으킨다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제품의 이름과 검출된 양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이 8월초 일부제품의 다이옥신 검출을 발표한 이후 구운소금과 죽염의 매출이 50%이상 급감하면서 죽염 생산기업들이 연쇄도산 위기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죽염과 구운소금을 제조하는 메이커는 80여개에 이르고 품목만도 160여종에 달한다. 죽염 시장규모는 150여억원으로 비누, 화장품 등 관련업종까지 합하면 500억원을 웃돌고 있다. 대표적인 죽염 생산기업은 인산가, 개암식품, 태성식품 등 50여개로 대부분이 직원 20명 안팎의 영세기업들이다. 식약청은 8월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죽염과 구운소금 24개제품 가운데 67%인 16개 품목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다이옥신은 염소화합물이 불완전 연소할 때 생겨나는 400여가지 물질을 통칭해 가리키는데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위험물질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이옥신은 우리가 섭취하는 거의 모든 식품에 함유돼 있다. 쌀에는 1g당 평균 0.002pg(피코그램), 콩 0.010pg, 계란 0.024pg, 국산쇠고기 0.132pg, 고온가열죽염 0.002pg, 천연소금 0.093pg 등이 함유돼 있고 하루 평균 섭취허용량은 240pg이다. 죽염업계는 조사에서 식약청 4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20개 등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발표됐지만 2개가 중복돼 실제로 22개 제품이라고 밝혔다. 또 다이옥신 검출제품도 식약청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각각 달라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죽염 제조기업인 인산가(대표 김윤세)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8월 발표한 "죽염과 구운소금의 다이옥신 검출결과"와 관련, "부정확하고 무책임한 업무처리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9월2일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인산가는 소장에서 "조사는 70여사의 150여개 죽염·구운소금 제품 가운데 전혀 대표성을 나타낼 수 없는 일부 회사의 일부상품을 위주로 실시한 것이고, 3개 기관 이상의 검사결과를 대조 확인해야 하는 기본절차를 무시해 정확성 및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제품의 문제를 마치 전체의 문제인 양 발표문을 작성함으로써 전체 업계를 일방적으로 매도했으며, 특히 문제의 해당기업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전체 메이커의 모든 제품에서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된 것처럼 오인되게 함으로써 죽염·구운소금을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와 죽염산업의 위축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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