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이옥신 검출로 파문을 일으킨 죽염 등 가열처리소금에서 3pg TEQ/g(pg는 10조분의 1g)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되면 생산과 유통,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식약청은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열처리소금의 다이옥신 [위해우려수준]을 설정하고 제조기업들에 제조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고 위반하면 생산, 유통,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다이옥신의 일일 섭취허용량(성인 240pg TEQ/60㎏)과 소금 섭취량, 평균체중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위해우려수준을 산출했다. 다이옥신의 1일 내용섭취허용량(TDI)에서 다이옥신과 유사한 PCBs의 노출을 제외하고 죽염 및 구운소금의 다이옥신 인체노출상황을 고려해 제시된 허용량에 소금 섭취량 및 평균체중을 대입해 위해우려수준을 산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이옥신의 TDI는 4pgTEQ/kg이고 다이옥신과 유사한 PCBs의 노출은 20%이며 죽염 및 구운소금의 다이옥신 인체노출상황은 46%이기 때문에 허용량은 1.472로 제시됐다. 식약청은 다이옥신의 위해우려수준은 소금 섭취량(30g) 및 평균체중(60kg)을 대입해 3pgTEQ/g으로 산출했다. 또 제조기업들이 국내 7개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자사 제품을 검사받도록 하고, 검사결과 위해우려수준 이하로 나타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정한 수준에 적합한 제품] 등의 문구를 제품에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과정에서 다이옥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열처리소금 제조공정 중 가열온도 기준 등 제조업계 자율제조기준을 만들어 식품공전상의 별도 제조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표, 그래프: | 다이옥신의 1일 기초인체 노출량 및 노출기여도 | <Chemical Daily News 2002/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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