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대통령이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체세포 핵이식(체세포 복제)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현재 연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임신을 목적으로 생산된 배아(胚芽) 중 동의권자의 서면동의가 있고 보존기간이 지난 냉동잔여배아는 불임과 질병 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생명과학기술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월23일 발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인간개체 복제를 목적으로 복제 배아를 만들거나 자궁에 착상·임신진행·출산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다른 나라에서 복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킨 후 입국해 출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체세포 복제가 금지되지만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과학기술 발전이나 세계적 연구동향의 변화를 고려해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허용범위도 결정하도록 했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분야를 대표하는 9명 이내 위원과 비과학계를 대표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동수 구성하기로 했다. 또 돈을 받고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거나 정자와 난자를 선별해 수정시킬 수 없도록 하고, 사망한 사람과 미성년자의 정자·난자를 이용한 배아 생산도 금지했다. 출생이전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는 유전질환을 진단할 목적으로만 허용되고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를 상업적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유전자치료는 유전성 질환, 암, 에이즈 등 중증 질병 치료나 대체치료법이 없는 경우로 국한했고, 누구든지 유전정보 등을 이용해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체세포 복제를 일단 금지했지만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내의 사회·윤리적 여건변화를 고려해 법의 제반규정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개정하도록 하는 일몰규정을 둬 2002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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