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최근 국내 환경마크 사용기업 163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마크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관련기업들은 환경마크제도 시행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도적 인센티브 부족(40.5%)을 지적했으며, 다음으로 정부의 홍보부재(25.2%), 정부 구매시 혜택이 없음(16.6%), 다른 제도와의 중복(6.1%), 복잡한 인증절차(4.9%) 순으로 응답했다. 또 바람직한 인센티브 방안으로는 정부조달의 의무화 및 구입품 월별 공시제 도입(62.6%)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조세감면 혜택(33.7%),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환경마크제품 구입시 인센티브 제공(22.7%), 각종 부담금 경감(20.2%), 대기업과 환경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파트너쉽 형성 지원(18.4%) 순으로 조사됐다. 환경마크 획득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56.4%), 국내매출 확대(23.3%), 정부정책에 따르기 위해(19.0%) 순으로 응답했으며, 95.1%는 앞으로도 계속 환경마크를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0.6%)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마크협회의 인증절차에 대해 절반이상(50.9%)의 응답자는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보통(32.5%), 다소 문제 있음(11.0%), 매우 문제 있음(3.7%) 순으로 응답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보다 타당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마크의 신청 수수료 및 연간 사용료는 모두 비싸다고 응답한 기업이 35.6%로 제일 많았고, 2가지 모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34.4%, 수수료는 적당하나 사용료가 비싸다고 답한 기업은 26.4%로 나타나 환경마크 사용기업은 대체로 수수료에 비해 사용료를 비싸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마크제도의 신청 수수료는 10만원이며, 연간 사용료는 인증제품의 매출액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대한상의는 환경마크제도가 이미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4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나아가 환경을 이유로 한 선진국의 무역규제 움직임에 대비하게 위해서도 환경마크 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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