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 의원, 수의사 처방토록 약사법 개정 … 인체 영향줄까 우려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도 수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그러나 농림부 등 관련부처들은 법안이 농어촌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홍신 의원과 이우재 의원 등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20여명은 동물 체내에 잔류해 사람과 동물에 해를 줄 수 있는 호르몬, 마취제, 생물학적 제제,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이나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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