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비타민(Vitamin) 수급 및 가격담합을 통해 국제가격을 높임으로써 국내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6개 다국적 비타민 생산기업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3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몇 발짝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뒤늦게나마 국제카르텔까지 적발하고 처벌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 역사에 기록될만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된다. 과거에도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으나 영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비타민 카르텔을 적발하고 처벌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비타민은 식품에서 의약품, 동물사료에 이르기까지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제품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막대한 추가부담을 통해 손해를 입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비타민 카르텔 혐의로 적발한 제약·화학기업도 스위스 Roche, 독일 BASF, 프랑스 Aventis, 네덜란드 Solvay, 일본 Daiichi 및 Eisai 등으로 일본기업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세계적 다국적 제약·화학기업들이며, 국제 비타민 카르텔을 주도한 6사에 부과한 과징금도 311만8000달러(39억1600만원)로 적지 않다고 평가된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Roche 19억5800만원, BASF 14억5000만원, Avents 2억4500만원, Eisai 1억8400만원, Daiichi 7400만원, Solvay 500만원 등으로 EC(European Commission)나 미국이 부과한 2억-3억달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의 시장규모가 비교할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적지 않은 액수이다. 6사는 공정위가 발표한대로 1999년 기준 32억6000만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비타민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1989-99년 11년 동안 여러 차례의 회합을 통해 비타민 A, E, B5, D3, 베타-Carotine 등의 판매량을 할당하고 판매정보를 교환하면서 1사가 가격인상을 발표하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형식으로 가격을 담합해왔다. 한국은 2001년 5674톤(7200만달러)를 수입하는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타민H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입에 의존하면서 11년 동안 1억8500만달러(2323억4765만원) 상당을 지불했으니 엄청난 금액을 추가 지불했고 의약, 식품, 화장품, 동물사료 등의 원가에 전가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비타민 카르텔이나 다국적 제약·화학기업을 적발·처벌했다는 단순한 의미보다는 사소한 화학제품이라도 독과점이 미치는 영향 및 폐해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6사는 한국시장에서만 담합한 것이 아니라 미국,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수급 및 가격담합 카르텔을 자행했다. 특히, 세계 비타민 시장을 Roche가 50%, BASF가 25%, Aventis가 12% 점유하는 등 3사의 점유율이 87%에 달하고 Solvay 및 일본2사를 합하면 90%에 달하니 막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했던 것이다. 미국 법무부가 비타민 카르텔 뿐만 아니라 화학제품 및 반도체 관련 독과점 및 카르텔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것도 독과점의 폐해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국민경제에 피해를 입히고 결국에는 공정거래를 저해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 및 국내 카르텔을 강력히 규제함은 물론 카르텔의 유인요인으로 작용하는 독과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방지장치를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화학저널 200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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