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판소 조사과정 협조 이유 … KyowaㆍAjinomoto는 그대로 유지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EC(European Commission)가 2000년 3개라이신(Lysine)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라이신(Lysine) 가격담합 혐의로 부과했던 벌금을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Archer Daniels Midland는 4730만유로(5400만달러)에서 4390만유로, 제일제당은 1220만유로에서 1080만유로, 세원은 890만유로에서 710만유로로 벌금이 감면했다. 유럽재판소는 Kyowa Hakko Kogyo에게도 가격담합 혐의로 132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Ajinomoto는 2830만유로에 달하는 벌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이다. 1996년 미국 법무부는 1990년대 초에 라이신 가격담합을 조장한 5개 공급기업에 벌금을 부여했는데, 유럽재판소는 3사가 조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 벌금을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Chemical Journal 2003/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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