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반덤핑 26건에 확정규제 53건 … 한국 수출상품 견제 심각 한국이 2003년 상반기 중 수출상품에 대해 8건의 반덤핑 신규조사와 7건의 확정규제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세계무역기구(WTO)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6월 모두 18개국이 수입상품을 대상으로 모두 79건의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기간 중 반덤핑 혐의에 대한 확정규제조치를 받은 것은 41개국, 112건이었다. 중국은 반덤핑 조사 12건, 확정규제조치 16건를 기록해 가장 많은 견제를 받은 국가로 나타났다. 한국은 피조사 부문에서 단독 2위, 피규제조치 부문에서는 러시아와 함께 공동 2위에 랭크돼 적지 않은 견제를 받고 있음을 입증했다. WTO는 2003년 상반기의 반덤핑 신규 조사 건수는 2002년 상반기 149건보다는 크게 줄어든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003년 상반기 중 WTO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16건의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지만 2002년 같은 기간의 22건보다는 다소 줄어들었다. 인디아와 중국은 각각 12건과 11건으로 2, 3위를 차지했고 나머지 국가들은 6건 미만에 그쳤다. 반덤핑 조사가 집중된 제품은 화학제품으로 모두 16건이었고, 이어 기초금속제품(15건), 플래스틱제품(10건)이었다. 한편, 2003년 상반기의 확정규제조치는 2002년 같은 기간의 99건을 약간 상회하고 있지만 선진국이 부과한 규제조치 건수는 31건에서 7건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 주목된다. 외국 상품에 확정규제조치를 가장 많이 부과한 국가는 인디아와 터키로 각각 21건이었으며, 이어 타이(20건), 아르헨티나(18건), 중국(11건) 순이었다. 제품 중에서는 기초금속(43건)과 플래스틱(31건), 화학제품(22건) 순이었다. <Chemical Journal 2003/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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