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KCC에 강경 법적대응 … 증권거래법 위반 제소방침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노리고 지분매집을 한 정상영 금강고려화학(KCC) 명예회장에 대해 그동안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법적대응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현대엘리베이터는 KCC 자회사인 금강종합건설이 2003년 8월 매입한 자사주 8만주에 대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현대그룹 고위 관계자는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외국인 지분매입에 대해 범 현대가에 자사주를 매각했으나 금강종합건설이 사들인 8만주는 우호 지분이 아니라 적대적 세력임이 분명해져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강종합건설을 비롯한 범 현대가 9개 계열사는 8월 현대엘리베이터의 외국인 매수세가 급증하자 경영권 방어 목적에서 16.2%의 지분을 매입했었다. 현대 관계자는 “당시 자사주 매각 목적은 우호지분 형성을 위한 것으로 공시를 통해 밝혔으나 다른 범 현대가 보유지분은 제외하더라도 금강종합건설 쪽 보유지분만큼은 인수ㆍ합병(M&A)을 위한 것으로 판명이 나 법적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범 현대가 보유지분은 현대종합금속 4.99%, 현대지네트 1.43%, 현대백화점 0.07%, 현대백화점H&S 1.43%, 한국프랜지 2.72%, 울산화학 2.52% 등이다. 현대그룹은 가처분 신청에 이어 KCC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법적대응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현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불법적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대엘리베이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섬에 따라 KCC에 대한 법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KCC가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를 동원해 사들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64%에 대해 금융당국에 처분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대는 현정은 회장이 그룹 핵심 임원들과 대책회의를 벌인 데 이어 최근 M&A 전문 법무법인인 대륙과 수임계약을 체결해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KCC를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KCC는 11월20일 1000만주 유상증자를 결의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정관 위배 사항으로 부당하다”면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Chemical Journal 2003/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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