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 치료물질 “피나스테리드” 공방 … 물질특허 효력 맞소송 비화 중외제약과 다국적 제약기업인 Merck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의 특허권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중외제약은 “11월1일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피나스타(주성분 피나스테리드)를 출시했으며, 이와 관련해 Merck가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피나스테리드 물질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10월31일 대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Merck의 한국법인인 한국MSD도 10월31일 서울지방법원에 중외제약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피나스테리드 성분은 Merck가 처음 개발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한국MSD가 <프로스카>라는 제품명으로 치료약을 판매해왔다. 중외제약 관계자는 “피나스테리드의 국내특허는 한국에 물질 특허제도가 없었던 1985년 제조법 특허로만 출원됐기 때문에 물질특허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한국MSD가 한국에서 물질특허가 도입된 1987년부터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Chemical Journal 2003/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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