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산업국장 임명 않고 어물어물 … 기소통보 없어 징계 불가능? 산업자원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위 공무원을 공가로 처리한 후 사건발생 20일이 지나도록 공석으로 방치해 의구심이 일고 있다.산업자원부는 자본재산업국장인 홍기두씨가 한국중공업 민영화와 관련해 자신의 동생을 인수 관련기업에 취직시킨 뒤 동생을 통해 8억여원을 챙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혐의로 11월6일 구속됐으나 아직까지 후속인사를 단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홍기두씨는 11월27일 서울지방법원에 사건이 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자본재산업국은 철강을 비롯해 수송기계, 산업기계, 기초소재산업을 관장하는 부서로 국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산업의 육성 및 진훙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기초소재산업과에서는 석유화학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기초화학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을 지원하며, 화학기업에 관한 국제규범의 운용 및 협력을 주관하는 부서로 화학산업과 관련이 큰 있는 부서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가 자본재산업국장 구속으로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있음은 물론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공무원을 공가로 처리해 국민들은 의아해하게 하고 있다. 공가란 예비군훈련 등 국가의무 또는 국가강제에 의한 신변상의 변동이 발생할 때 주어지는 일종의 휴가제도로 구속 공무원에게 면피용으로 주어지는 휴가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는 검찰로부터 기소통보가 오지 않아 처리하기 어렵다고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검찰이 기소했고 법원이 사건을 배당한 마당이어서 납득이 되지 않고 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 기소되면 일주일 내에 기소통보가 오며 기소통보를 받은 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즉각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자본재산업국장 자리는 사실상 공석인 상태로 자본재산업총괄과의 김동수 과장이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석유화학기업들은 자본재산업국의 막중한 임무를 생각할 때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한기석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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