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제기 … 소액주주도 논란 금강고려화학(KCC)이 12월2일 법원이 현대엘리베이터가 금강종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12월4일 서울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KCC 관계자는 “법원이 현대 측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은 주식의 매매가 사기나 기망, 또는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현대의 일방적 소명을 근거로 결정된 것이며 이의신청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매입이 현대 측의 요청에 의해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03년 8월 금강종합건설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자사주를 매입한 것은 당시 경영권 위협을 우려한 현대 고위층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경영권 탈취 목적으로 사기나 기망을 통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현대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KCC는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법원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은 취소되겠지만 현대 측이 불복해 본안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송을 통해 금강종합건설의 지분처리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CC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현대엘리베이터 자사주 물량 8만주는 전체 지분(561만주)의 1.42%에 불과해 큰 의미는 없지만 앞으로 있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판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KCC에 이어 현대엘리베이터 소액주주들도 현정은 회장 측의 유상증자 반대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그러나 소액주주의 실체를 둘러싸고 KCC 측이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현대그룹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현대엘리베이터 소액주주의 소송이 자칫 경영권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Chemical Journal 200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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