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녹스(Cenox) 판매 재개와 관련해 12월부터 제조·판매행위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한다. 2002년부터 불법 연료니 연료첨가제니 하면서 논란을 빚어왔던 세녹스 문제가 제2라운드로 접어든 느낌이다. 정부가 국무조정실 주재로 8개 관련기관 합동대책회의를 열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군다나 11월20일 서울지방법원이 세녹스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세녹스를 유사 석유제품이라고 단정하고 불법 연료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한다. 국세청은 총 605억원의 교통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프리플라이트의 대표이사 등 관련자를 11월28일 조세 체납범으로 고발 조치하고 세녹스의 대불공단 제조공장에 대해 생산제품과 원재료 압류 조치를 취했다.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는 경찰과 협조해 유사 석유제품의 원료인 용제가 제조기업에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불공단 프리플라이트 공장에 상주 인력을 배치하고 들어오는 용제차량을 모두 압수키로 결정했다. 한마디로 정부가 세녹스에 대해 전천후 대응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정도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서 세녹스를 과잉 단속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더군다나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내용을 무시하면서까지 단속에 나서는 것은 초법적 조치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 물론 세녹스와 유사한 휘발유나 용제를 혼합한 휘발유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 또 세녹스 제조·판매를 방치하면 8조원대에 달하는 휘발유 관련세금 징수에 차질을 빚고 54조원에 달하는 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에서도 연구개발을 통해 세녹스를 개발했고, 기존 휘발유와 비교해 품질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정상제품을 대상으로 『정유기업은 물론 주유소들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산업자원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다. 세녹스가 기존의 유사 휘발유처럼 톨루엔에 경유나 휘발유를 섞은 불법제품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환경부가 연료첨가제로 공식 허가한 제품이 아니던가? 특히, 산자부가 『세녹스는 휘발유 대신 쓸 수 있는 연료이지만 석유를 절약한다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연료가 아니다』라고 단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톨루엔 등 용제류도 석유제품인 나프타를 분해해 제조한다는 점에서 석유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톨루엔을 석유제품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톨루엔을 사용해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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