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2004년 할당관세율 발표 … 유기EL 전용유리 4%로 추가선정 2004년에도 수입 원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통해 3%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또 석유화학 및 관련산업의 경쟁력 지원을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무세화가 유지된다.재정경제부는 12월8일 관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유 관세율을 기본관세율(5%)보다 낮은 3%로, 철광석, 등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초 원자재에 대해서는 무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운용안>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란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탄력관세의 일종으로, 물가안정이나 물자수급 원활화를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원유는 2003년 6월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본관세율 5%를 할당관세를 통해 3%로 낮춘 데 이어 2004년에도 3%를 계속 적용된다. 다만, 원유 중 나프타 제조용이나 철광석, 망간광, 구리광 등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는 18개 기초 원자재 역시 2004년에도 할당관세를 이용해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개발 초기단계인 유기EL(유기발광디스플레이)용 전용유리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4%로 낮추기로 추가 선정했다. 세율불균형 시정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품목은 현행 할당세율을 유지하되, 이오프로마이드, 이오파미돌, 이오메프롤, 산화텅스텐, 석영유리 기판, 페로 크롬 등 6개 품목이 추가됐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2004년 할당관세 신ㆍ구세율 대비표 | <Chemical Journal 2003/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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