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평균 환급률 12.11%로 하향조정 … 재정부담 완화 내세워 중국 정부가 2004년부터 증치세(增値稅) 환급률을 현행 15.11%에서 12.11%로 인하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국내 투자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중국 현지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국무원 결정에 따라 2004년부터 새로운 수출환급 원칙을 적용해 기존의 세율을 3%p 인하했다. 다만, 기술수준이 높은 하이테크기술제품 등에 대해서는 17%의 수출환급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화학섬유제품에 대한 증치세는 현행 15%에서 13%로 2%p 낮아짐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해 다시 수출한다는 전략에 다소 차질이 예상된다. 중국의 수출환급 정책은 기업의 수출장려와 중국제품의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1985년부터 실시됐으며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에는 환급률이 9.3%에서 15%대로 상승했었다. 중국 정부는 수입제품의 증치세와 소비세를 수출환급에 우선 적용해 수출기업에 제공할 증치세 환급 대기시간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한국 투자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환급세율 인하폭이 큰 경공업, 의류방직 분야와 수출환급세가 취소된 원유나 목재 등을 생산하는 기업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매년 500만달러를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현행 15%에서 1%만 환급률이 인하돼도 한해 4만달러의 환급액이 취소돼 결과적으로 10%의 마진이 손해보는 격이며, 환급률 인하로 인한 손해를 보충하기 위해 제품가격을 인상한다면 그만큼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표, 그래프: | 중국의 증치세 환급률 조정내역 | <Chemical Journal 2004/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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