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5%룰 위반 여부 본격심사 … 현대그룹 부실 논란도 금융당국이 2월4일 금강고려화학(KCC)의 5%룰 위반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절차에 착수하면서 현대와 KCC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금융당국의 결정은 현대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KCC의 지분 매입과 관련해 4일 오후 열리는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사 내용을 토대로 6일 심의위원회와 금융감독위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합동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조율한 뒤 11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11일 최종결정 결과는 13일 금융감독위에 보고된다. 금융감독원은 5%룰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KCC 지분 20.78%(뮤추얼펀드 7.87% 및 사모펀드 12.91%)에 대해 ▷뮤추얼 펀드만 처분명령 ▷뮤추얼펀드 및 사모펀드 모두 처분명령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말 실시된 무상증자 후 현 지분현황은 현정은 회장 측 우호지분 30.03%, 정상영 명예회장 및 KCC측 36.89%, 범 현대가 15.41%로 일단 KCC 측이 승기를 잡고 있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문제의 KCC 지분 20.78%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리면 KCC의 지분은 16.11%로 급감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며, 처분명령 대상이 뮤추얼펀드 7.87%에 그친다면 KCC의 지분은 29.02%로 3월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현정은 회장 측과 막상막하의 표 대결을 펼치게 된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이 처분명령 대신 의결권 제한 조치에 그친다면 의결권 제한이 풀리는 5월 이후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한 KCC 측의 재기가 예상된다. 그러나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불리한 처분을 받은 쪽은 불복하고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것으로 보여 다툼은 수년에 이르는 장기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한편, 범 현대가와 소액주주의 거취 역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과 함께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 측의 요청대로 문제의 지분 전체에 대해 처분명령이 내려지더라도 범 현대가가 KCC 측을 지지하기만 하면 상황은 다시 현정은 회장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범 현대가가 침묵을 지켜온 가운데 최근 현대백화점 정몽근 회장이 “주주총회 전 입장을 직접 결정하겠다”고 발표해 범 현대가의 입장 정리가 관심을 끌고 있는 상태이다. KCC 고위 관계자는 “범 현대가가 주주총회에서 중립을 지킨다면 KCC 측이 불리해질 것”이라고 밝혀 한치앞을 예측하기 힘든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소액주주들도 최근 지지대상을 정해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며 현대와 KCC를 상대로 경영비전 및 소액주주 중시 계획 등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상태이다. 현대와 KCC 양측은 수개월간 끌어온 사태의 승패를 1차적으로 판가름할 수 있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크게 긴장하고 있다. 일단 양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며 금융당국의 추이를 지켜보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와 함께 KCC 측이 최근 이례적인 고배당 방침을 발표하는가 하면 현대그룹의 경영부실을 언급하고 인수후 정상화팀 가동계획 등을 밝히자 현대 측이 대응수위를 놓고 고민하는 등 막판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4/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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