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테르담협약 공식 발효 … FAOㆍUNEP은 유해 살충제 사용 우려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과정에서 사전통보 및 승인절차를 규정한 <로테르담협약>이 2월24일 공식 발효했다.로테르담협약은 선진국에서 사용이 금지됐거나 제한된 유해 화학물질과 농약이 개발도상국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됨으로써 국민 건강과 환경을 해치는 일을 막기 위해 해당 물질의 수출국은 사전에 수입국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도록 규정했다. 또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건강과 환경에 위험한 요소에 대한 정보기록을 자세히 붙이도록 함으로써 해당 물질의 오남용 방지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유해화학물질 국제교역 규제만으로는 밀수까지 원천 봉쇄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협상의 수출 규제대상 화학물질은 현재 27개이나 협약 비준국들이 모이는 2004년 9월 제네바 회의에서 15개 품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공동성명에서 “산업 선진국에서 금지됐거나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된 많은 농약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여전히 판매ㆍ사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협약 규제품목의 하나로 <린데인>이라고 불리는 유기 염소계 살충제는 유독성과 발암성 및 호르몬 영향 등의 우려 때문에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단계적으로 퇴출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다. 로테르담협약은 1998년 체결됐으나 국제법으로 효력을 갖는 데 필요한 50개국 비준을 받느라 발효가 늦어졌다. <Chemical Journal 2004/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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