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세금환급ㆍ면세로 산업경쟁력 동시 고려 … 추가 세부담 없어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세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환경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3월22일 <환경세 도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의 선진국이 환경세를 도입할 때 세수 중립적인 원칙을 따르고 산업경쟁력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기업들의 부담 및 물가인상, 무역수지 악화 등 환경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금 환급, 면세, 세수 재투자 등 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세가 면제 또는 환급된다면 기업이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문제는 면세 및 환급을 점차 줄여나가는 등의 조치로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세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도 소개됐다. 스웨덴에서는 1990년대 대규모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에너지세를 인하하면서 환경세의 일종인 탄소세를 도입했는데, 산업계에 대해서는 탄소세의 75%를 환급해 줌으로써 실제로는 기본 탄소세의 25%만을 부과했다. 덴마크는 탄소세 도입 초기 산업계에 대해서는 50%를 환급해 주었으며 탄소세로 걷어 들인 세수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투자의 형태로 재투자하고 있으며, 영국은 에너지다소비 기업이 자발적 협약에 따라 정해진 에너지 효율을 달성할 경우 에너지세의 80%를 환급해 주고 있다. 또 독일 등에서는 세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생산조정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거나 납부 세액의 최고 한도를 설정해 유효 세율을 낮추는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해 자국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있다. 환경세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행위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오염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업의 생산비 상승, 수요 감소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국내기업들은 이미 환경세 기능을 하는 각종 세금 및 부과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따라서 환경세 도입에 앞서 기존 기업 관련세제를 검토해 산업계에 추가 세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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