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시기 임박 밀수 등 불법거래 성행 … EIA는 조기폐지 주장 CFCs(Chlorofluorocarbons) 사용금지 최종기한을 앞두고 아시아ㆍ북미ㆍ유럽의 3대륙을 둘러싼 CFCs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nvironmental Investigation Agency(EIA)에 따르면, CFCs 불법거래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불법거래가 성행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CFCs 생산ㆍ사용금지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합법적인 공급이 감소하고 시장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밀수업자들에게는 관세를 피해 빠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셈이다. 싱가폴 및 두바이 지역이 불법거래의 요충지로 지목되고 있으나 충분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IA는 싱가폴의 불법거래 기업들을 공개했는데, 일부 비윤리적인 화학제품 판매기업들에 의해서도 불법거래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상들은 경미한 처벌규정과 중계무역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밀수업자들에 의한 라벨미부착 및 세관신고 미이행 등의 불법행위가 더해져 불법거래가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또 CFCs 밀수거래가 남아프리카 금광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재로 주변국을 통해 남아프리카로 Virgin CFC가 유입되고 있으며, 금광에서 사용하는 냉각장치에서 CFCs를 회수해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미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EIA는 밀수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없어 불법거래가 더욱 활기를 치고 있으며 결국에는 몬트리올의정서의 본래의미까지 퇴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존층 회복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CFCs가 생산되는 한 불법거래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금지 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EIA는 1990년대 중반부터 오존층 파괴물질 불법거래에 대해 조사해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에 정보를 제공해 왔다. 현재 약 184개 국가가 몬트리올의정서(1987)에 가입한 상태이며 가입국들은 의정서에 입각해 2010년까지 대체물질 개발을 통해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을 점차 축소시킬 전망이다.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약 95가지 화학물질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되며 아직 일부 국가들은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화학저널 200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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