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에서 페인트를 생산하고 있는 K사는 2002년 군포시청으로부터 환경법 위반에 대해 고발조치를 당했다. 공장 근처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군포시청 소속 환경부서는 악취가 날만한 원인으로 페인트를 생산하는 K사를 지목했다. 시청 환경부서와 함께 중앙부처인 환경부 단속반원과 각종 환경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단체의 조사원들이 K사 공장으로 들이닥쳤다. 이에 따라 K사는 환경관련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각종 해명자료를 제출하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사의 공장은 민원 접수 이후 여러 국가 및 민간단체로부터 한달에 3-4번씩 지속적으로 몇 달 동안 단속을 받았고 급기야 악취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검찰을 통해 고발조치까지 당하게 됐다. 결국 악취의 원인은 낡은 하수도관 파열과 이웃 영세 염색공장에서 무단 방류한 폐수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고발조치는 취하되고 사건은 유야무야 얼버무려지고 말았다. 2004년 현재 환경법 위반에 대한 단속은 중앙정부 기관인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것 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부서에서도 같이 하고 있다. 중앙정부 기관인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환경부서가 화학기업에 대한 환경단湛?따로 나오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내용의 자료를 중복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조사도 이곳저곳에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민간 환경단체와 각종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단체 등도 화학기업에 대해 곱지 않은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화학기업들은 환경단속 전담대책반을 따로 마련해 두고 각종 해명자료 준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 화학산업의 공동화 현상에 대해 걱정과 우려가 많다. 화학기업들이 많은 이유로 중국으로의 공장이전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원인의 하나로 환경과 관련한 단속이 통합돼 이루어지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이 드는 것과 환경기준의 강화를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인류가 살아가는 데 환경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간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기업들의 친환경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과다한 기준 강화와 실적 위주단속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공동화는 걱정하면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는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것은 기업인들의 입에서 “국내에서는 기업 못해 먹겠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K사 관계자는 “환경기준 위반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은 좋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실적 위주로 단속함에 따라 국내 화학기업들의 피해가 크다”며 중국으로의 공장 이전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오영희 기자> <화학저널 2004/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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