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강제인증제도 3품목 추가 … 2005년 8월부터 적용 사전인증 필요 중국 CCC 강제인증 대상품목에 도료, 타일, 시멘트 첨가제 등이 추가 지정됐다.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과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는 2004년 제6호 공고를 통해 용제형 목기도료, 자기질 타일 및 시멘트 동결방지제 등 3개 품목을 CCC 강제인증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새로 지정되는 품목의 중국국가표준(GB)번호는 용제형 목기도료 <GB18581-2001>, 자기질 타일 <GB6566>, 시멘트 동결방지제 <GB18588>에 해당된다. 추가된 품목에 대한 CCC 마크 인증신청은 2004년 5월1일부터 접수한다. 산자부는 해당 품목을 중국에 수출 또는 중국에서 생산ㆍ판매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은 반드시 사전에 인증획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CCC 강제인증제도는 자동차 및 자동차 안전부품, 자동차 타이어, 안전용 유리, 라텍스제품, 전선과 케이블 등 19개 품목 132개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4/22>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화학경영] 동양제철화학, CCC 매각지연 소송 | 2009-03-24 | ||
[합성고무] 동양제철화학, CCC 인수 무산됐다! | 2009-01-05 | ||
[화학경영] 동양제철화학, CCC에 867억원 투자 | 2008-03-26 | ||
[화학무역] CCC 인증품목 중국수출 “순조” | 2004-11-25 | ||
[기술/특허] 석유화학, CCC 인증 서둘러야! | 2003-07-28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