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삼양사 폭발사고 이후 안전관리 강조 … 위반시 강력 사법조치 행정자치부가 4월28일 최근 울산 화학공단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지는 등 잇단 화재ㆍ폭발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전국 시ㆍ도에 각종 안전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전국의 대량 위험물 제조기업은 319개소로 위험물 관리와 용접작업 시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작업장 환기 설비나 정전기 방지를 위한 접지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없지 않다고 행정자치부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이 공장이나 작업장은 정전기 방지나 누출체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장을 환기시키는 한편, 탱크 내부 위험물질을 제거하는 등 작업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안전대책을 시행토록 지시했다. 또 소방관서는 노후설비 보수와 교체를 유도하고 계획ㆍ설계 단계부터 기술적 검토에 나서는 등 안전관리를 지도ㆍ감독하고 소방검사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강력히 사법조치토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각종 화재ㆍ폭발사고를 대비해 민관 합동훈련 등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취약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등 안전지도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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