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화학기업 평균 16억3440만원 비용 발생 … 시설운용비 2485만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수도권 소재 1종 사업장의 추가부담 비용이 평균 44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대해 조사응답 사업장의 81.6%가 직접적인 비용증대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74.2%는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상되는 피해로는 추가 환경 투자비용의 상승(86.1%), 신ㆍ증설 투자의 위축(80.6%), 기업의 경기대응의 어려움(52.8%)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ㆍ증설이 필요한 기업의 36.4%가 수도권 이외의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27.3%는 신ㆍ증설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됐고, 21.2%는 중국 등 국외로 이전한다고 응답해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제조업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1종 사업장 3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 석유 제조 사업장에서는 최적방지시설 설치비 400억원, 자동측정기 설치비 30억원 등 430억원과 1년 운영비 16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다른 금속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최적방지시설 설치비 220억원, 자동측정기 설치비 21억8000만원원 등 241억8000만원과 122억5000만원의 운영비가 추가될 것으로 추정됐다. 업종별로는 금속 제조업종과 폐기물 처리업종, 자동차 제조업의 추가 투자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사기업 중 자동측정기 설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업이 13사(33.3%)에 달하며, 이 가운데 설치공간 및 부지확보 불가능으로 시설투자가 불가능한 기업이 11사(84.6%)에 달한다는 점이다. 또 대다수 배출업소가 2000년부터 '환경부 고시 2000-9호 제 3조 2항'에 의거해 TMS(Telemetering System/ 굴뚝자동 측정망) 부착을 면제받고자 보일러 연료를 청정연료로 변경한 바 있는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청정연료 사용시설에 대해 추가로 질소산화물 등의 저감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해당 사업장은 이중부담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업들은 수도권 대기오염 원인의 80% 이상이 자동차 배기가스 등 이동오염원이라고 지적하고 공기오염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면서 사업장에 대한 규제는 형평에 맞게 부과해야 수도권대기질 개선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앞서 충분히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추가 투자비용 | <화학저널 2004/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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