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7일 법적 구속력 발효 … 다이옥신ㆍDDTㆍPCBs 포함 12가지 규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독성 농약을 추방하기 위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 5월17일 발효됐다.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2001년 체결된 스톡홀름협약은 프랑스가 2004년 2월 50번째 비준국이 됨에 따라 5월17일부터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다. 스톡홀름협약은 잔류성과 독성이 높아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이옥신, 톡사펜, 알드린, DDT, PCBs 등 12가지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다. 클라우스 퇴퍼 UNEP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스톡홀름협약은 인류에게 알려진 맹독성 화학물질 중 일부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특히 가난한 나라들에서 생명을 구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 “수십년 동안 맹독성 화학물질들이 암을 유발하고 신경ㆍ생식ㆍ면역체계를 손상시켜 인간과 동물의 목숨을 앗아가고 병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협약의 발효에 따라 국제원조 기관들과 각국 정부는 독성 화학물질에서 후대를 보호하기 위해 수년간 최소 5억달러를 투자하게 될 전망이다. 각국 정부는 2005년 초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열리는 협약 당사국회의 첫번째 회의에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들을 추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논의ㆍ시행하게 된다. <화학저널 2004/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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