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ㆍ산자부, 일반 유통물량 증가 … 위반 과태료 1000만원 이하 2004년 하반기 중 농약과 비료에 대해 가격 표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농림부는 최근 산업자원부에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을 요청해 동의를 얻었다고 6월14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농약과 비료가 기본적으로 소비재이며 공청회를 통한 업계 의견 청취에서도 뚜렷한 반대가 없어 농림부 의견대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약과 비료의 가격은 개별 포장 또는 진열 선반 등에 표시해야 하며 위반하는 판매업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비료와 농약은 과거에는 정부의 가격규제 품목이었고 절반 이상이 농협을 통해 유통돼온 만큼 가격 표시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었으나 가격규제가 사라지고 일반 유통물량 비중이 늘어나는 데 따라 표시제 도입 필요성이 높아졌다. 농림부는 “경과규정을 두더라도 하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표시제가 도입되면 농약과 비료를 구입하는 농민들이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상품을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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