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저해 방치물 처리대책 발표 … 사업장ㆍ건축 폐기물도 폐기물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가 증폭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폐비닐 등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진다.정부는 환경부ㆍ산업자원부ㆍ건설교통부ㆍ산림청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환경저해 방치물 처리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장 폐기물, 공사중단 후 버려진 건축물, 농촌 폐비닐 등의 각종 방치물들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폐비닐은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수거보상비를 kg당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효율적인 수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수거사업자가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수거된 폐비닐의 처리량을 늘리기 위해 플래스틱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1만2000톤의 습식처리시설을 2004년 7월 전북 정읍 제2공단에 건설할 계획이다. 기존 폐비닐 처리시설로는 청주ㆍ안동ㆍ담양에 각각 5000톤의 습식처리시설이 있고 시화산단에도 6000톤의 습식처리시설이 있다. 정부는 저급 폐비닐은 시멘트소성로에 사용되는 연료로 재활용 하거나 소각 등 민간 처리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중국, 동남아 지역으로의 수출도 고려하고 있다. 또 북한과의 경제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남측이 재활용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폐비닐을 공급하며 북측은 플래스틱 원료를 생산하고 재활용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대북 폐비닐 임가공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4/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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